심판사무취급규정 제69조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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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장은 당사자가 별지 제56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면(구술심리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에 대해 검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당사자가 별지 제56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면(구술심리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에 대해 검토한다.
②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당사자와 전문심리위원에게 별지 제51호 서식으로 그 결정을 통지한다.
③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을 검토하여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취소를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별지 제51호 서식으로 그 결정을 통지한다.
④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 심판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62조에 따라 다른 후보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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