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69조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당사자가 별지 제56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면(구술심리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에 대해 검토한다.
②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당사자와 전문심리위원에게 별지 제51호 서식으로 그 결정을 통지한다.
③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을 검토하여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취소를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별지 제51호 서식으로 그 결정을 통지한다.
④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 심판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62조에 따라 다른 후보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1 · 전문심리위원 결정통지서
[별지 제51호 서식] 전문심리위원 결정통지서 <제정 2021. 10. 20., 2026. 6. 29.> 특 허 심 판 원 제 0 부 전문심리위원 결정통지서 | 특 허 심 판 원 제 0 부 전문심리위원 결정통지서 |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제6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6 · 전문심리위원 참여 취소결정 신청서
[별지 제56호 서식] 전문심리위원 참여 취소결정 신청서<제정 2021. 10. 20., 2026. 6. 29.> 전문심리위원 참여 취소결정 신청서 | 전문심리위원 참여 취소결정 신청서 | 심 판 번 호 제 출 인 대 리 인 제 출 일 자 신 청 취 지 「○○○○. ○○. ○○.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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