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41조 (구술심리기일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구술심리기일, 개정 시간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6. 4., 2023. 7. 1.>
②심판장은 당사자 등이 기일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0.>
③제1항에 의하여 구술심리기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심판장은 구술심리기일변경통지서(별지 제12-2호 서식)를 통지한다. <신설 2010. 3. 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
[별지 제12호 서식]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개정 2010.3.30., 2015.10.16., 2016.9.1., 2018.11.30., 2020.1.10., 2023.7.1., 2025.7.21.> 특허심판원 제 부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5 · 구술심리 등 기일변경신청서
[별지 제25호 서식] 구술심리 등 기일변경신청서 <개정 2010.3.30., 2020.1.10., 2026. 6. 29.> [서류명] 구술심리 등 기일변경신청서 [심판번호/특허취소신청 번호]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1개 펼치기
심판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