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41조 (구술심리기일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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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구술심리기일, 개정 시간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구술심리기일, 개정 시간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6. 4., 2023. 7. 1.>
②심판장은 당사자 등이 기일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0.>
③제1항에 의하여 구술심리기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심판장은 구술심리기일변경통지서(별지 제12-2호 서식)를 통지한다. <신설 201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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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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