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25조의3 (심판청구서의 직권 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특허법 제141조제1항(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2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28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하려면 직권보정통지서(별지 제42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판장은 청구인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는 직권보정을 하고, 의견서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인하여 직권보정을 하여야 한다.
④특허법 제141조제1항(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2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판장은 직권보정취소통지서(별지 제4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취소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2 · 직권보정통지서
[별지 제42호서식] 직권보정통지서 <신설 2024. 7. 1.> 발송번호: | 발송일자: | 20oo.oo.oo 제출기일: | 20oo.oo.oo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직권보정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1. 이 사건 20 . . .자 심판청구서는 특허법…
제25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3 · 직권보정취소통지서
[별지 제43호서식] 직권보정취소통지서 <신설 2024. 7. 1.>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직권보정취소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이 사건 20 . . .자로 송부된 직권보정통지서는 청구인의 20 . .…
제25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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