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51조 (심판사건 설명회 개최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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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판장은 제50조의 따른 신청에도 불구하고, 심판처리에 상당한 지연이 예상되거나 서면심리만으로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심판사건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별지 제46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 (심판사건 설명회 개최의 결정 등) 심판장은 제50조의 따른 신청에도 불구하고, 심판처리에 상당한 지연이 예상되거나 서면심리만으로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심판사건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별지 제46호 서식) <개정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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