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51조 (심판사건 설명회 개최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 (심판사건 설명회 개최의 결정 등) 심판장은 제50조의 따른 신청에도 불구하고, 심판처리에 상당한 지연이 예상되거나 서면심리만으로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심판사건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별지 제46호 서식) <개정 2026. 6.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6 · 서면심리통지서
[별지 제46호 서식] 서면심리통지서 <개정 2021. 12. 3., 2026. 6. 29.>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서면심리통지서 심 판 번 호 당(원) 사 건의 표 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위 심판사건에 관한 심판사건 설명회 개최 신청에 대하여 이미 제출된 심판서류로 보아서 서면심리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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