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34조 (거절결정불복심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정책과는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취소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 해당 심사국(이하 "해당심사국"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원서류 등(이의신청 또는 등록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인수하여 주심 심판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심판정책과는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취소하고 특허(등록)결정 또는 특허(등록)유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등록과(이하 "지식재산등록과"라 한다.)에 그 출원서류 등 서류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26. 6. 29.>
③심판정책과는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이 있을 때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여 출원서류 등 서류 일체를 해당 심사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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