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45조 (녹음매체, 속기록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녹음매체(전자적 녹음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속기록은 심판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0., 2021. 3. 31.>
②심판정책과장 또는 심판관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제1항의 녹음매체와 속기록의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5., 2021. 3. 31.>
③특허법 제154조 제5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 제4항 또는 상표법 제1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심판이 확정되면 녹음매체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매체와 속기록을 폐기한 때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1개 펼치기
심판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