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38조의3 (정정심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이고 동일특허에 대한 정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주장된 무효사유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정정심판청구인에게 심문서를 발송하거나, 무효심판청구인에게 정정심판청구사실을 별지 제28호 서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규정된 정정심판사건에 대한 심결이 있는 때에는 특허법원에 심결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정정심판청구사실통지서
[별지 제28호 서식] 정정심판청구사실통지서<신설 2017. 3. 1>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정정심판청구사실통지서 심 판 번 호 (연도) 정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대 리 인 귀하가 청구한 무효심판(20 당 )과 관련된 정정심판이 위와 같이 청구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정정심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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