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3조의5 (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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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청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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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청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②전원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 회의 개최일시, 장소,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전원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녹음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속기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 및 회의결과의 처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도록 한다.
⑥전원회의 안건의 선정 및 조정과 회의개최에 대한 연락 등 총괄적 업무는 간사가 담당하며, 심의대상 안건별 자료준비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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