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70조 (전문심리위원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및 일당은 별표2와 같다.
②전문심리위원의 교통비와 숙박료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지급하고, 수당과 일당은 심판이 종료된 후 지급한다. 다만 전문심리위원이 더 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심판장이 인정한 때에는 심판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수당과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심판비용예납금 처리부
[별지 제2호 서식] 심판비용예납금 처리부 심판비용예납금 처리부 심판 번호 | 종류 | 납부일자 | 납부자 | 종목 | 예납금액 | 지출내역 | 지출내역 | 지출내역 | 지출내역 | 지출내역 | 잔액 | 잔액처리내역 | 잔액처리내역 | 잔액처리내역 | 잔액처리내역 | 잔액처리내역 | 잔액처리내역 심판 번호 | 종류 |…
제7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전문심리위원 수당표
1. 전문심리위원의 심판절차 참여에 대한 수당 및 일당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가. 서면만 제출한 경우: 최초 1회 60만원, 1회를 초과하는 매 1회마다 30만원 나. 기일에 출석만 한 경우: 최초 1회 70만원, 1회를 초과하는 매 1회마다 35만원 다. 서면 제출과 기일 출석을 동시에 한 경우: 서면 제출…
제7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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