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3조의2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기능)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심판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주제로서 새로운 심판 기준 정립이 필요한 사항
3.심판부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일치된 심판 기준이 필요한 사항
4.판례 및 법원의 재판기준 수용 여부에 관한 사항
5.위원이 안건으로 제안한 사항
6.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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