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33조 (심판절차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절차를 중지하고자 할 경우 관련사건 심판번호, 중지이유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 시에는 앞서 통지된 구술심리, 심판사건 설명회 일정의 취소여부 등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1. 3. 31., 2024. 7. 1.>
③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절차중지 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에게 심판절차 중지 취소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2021. 3. 3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심판절차중지취소통지서
[별지 제21호 서식] 심판절차중지취소통지서<개정 2018.6.1., 2018.11.30.>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심판절차중지취소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한 절차중지를 아래의 이유에…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심판절차중지통지서
[별지 제7호 서식] 심판절차중지통지서<개정 2009.10.1., 2018.11.30.>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심판절차중지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아래 이유에 의하여 심판절차를…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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