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20조의2 (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부본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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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부본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권리자(특허취소신청참가인 포함)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재외자인 경우, 해당 권리 등록 당시 권리자로부터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절차의 포괄(또는 개별)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다면, 해당 대리인에게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심판관지정 사실과 대리인 선임확인여부를 먼저 통지한 후, 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부본을 송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부본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권리자(특허취소신청참가인 포함)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재외자인 경우, 해당 권리 등록 당시 권리자로부터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절차의 포괄(또는 개별)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다면, 해당 대리인에게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심판관지정 사실과 대리인 선임확인여부를 먼저 통지한 후, 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부본을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②심사관 의견 요청에 관하여는 제23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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