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20조의5 (특허취소신청절차 중 정정명세서등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5(특허취소신청절차 중 정정명세서등의 공고) 특허취소신청절차 중에 정정청구에 의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특허취소신청의 결정확정시 심판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정정명세서 공고의뢰를 데이터관리과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본조신설 2017. 3.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정정명세서 공고의뢰
[별지 제19호 서식] 정정명세서 공고의뢰 <개정 2026. 6. 29.> 특 허 심 판 원 심 판 56210∼ 수 신 지식재산처장 참 조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 제 목 정정명세서 공고의뢰 정정된 명세서(도면)에 대한 공고를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심판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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