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2 (심판방식 심사관보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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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판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심판업무 보좌를 위한 심판방식 심사관보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심판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심판업무 보좌를 위한 심판방식 심사관보를 지정할 수 있다.
②심판방식 심사관보는 심판 방식, 구술심리의 지원ㆍ참여 및 조서작성 등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9. 10. 1., 2010. 3. 30., 2010. 6. 29., 2019.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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