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3 (심판연구관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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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인 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특허취소신청, 심판 및 재심에 필요한 조사ㆍ 연구 및 그 밖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3(심판연구관의 직무)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인 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특허취소신청, 심판 및 재심에 필요한 조사ㆍ 연구 및 그 밖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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