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32조의2 (심리종결보류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심리종결보류결정) 심판장은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 이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심리종결보류신청서(별지 제6-2호 서식)를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심리종결보류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보류기간은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에서 정한 서류제출기한으로부터 최대 2개월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1. 12. 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심리진행상황 안내 통지서
[별지 제6호 서식] 심리진행상황 안내 통지서<개정 2009.10.1., 2013.1.31., 2018.11.30., 2021.12.3., 2025.7.21.>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심리진행상황 안내 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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