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33조의2 (심판속행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정책과는 심판의 계속 중에 출원인이 변경된 경우 또는 등록권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출원인 또는 권리의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특허법 제19조 등에 의한 절차속행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한다. <개정 2006. 10. 4., 2009. 10. 1., 2013. 1. 31.>
②국제상표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계속 중에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명의변경통지서(Transfers)가 접수된 때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심판절차 속행통지를 하고, 양수인이 재외자인 경우에는 특허관리인 선임안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심판절차속행통지서
[별지 제8호 서식] 심판절차속행통지서<개정 2009.10.1., 2010.3.30., 2018.11.30.>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심판절차속행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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