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37조의2 (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장은 침해소송 등과 연관된 심판사건 중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또는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심리 중인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침해소송 등과 연관된 심판사건 중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또는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심리 중인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회부 결정은 양당사자의 조정회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심판장은 원활한 절차의 진행을 위해 구술심리 절차 등에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에서 심판장은 양당사자가 조정회부에 동의할 경우 조정회부 동의사실을, 동의여부 확인에 기간이 필요할 경우 조정회부 동의기한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조정회부 동의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
⑤제3항에 따라 양당사자가 조정회부에 동의한 경우, 양 당사자는 별지 제37호에 따른 심판 사건 조정 회부 동의서를 작성하여 현장에서 또는 회부 동의 기한 내에 전자우편 등으로 심판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발명진흥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심판부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도 포함될 수 있다.
⑥제3항에 따른 조정회부 동의 기한 내에 양당사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회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다.
⑦제5항에 따라 심판-조정 연계 동의서가 접수되면 심판장은 양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의 심판절차중지통지서를 발송하여 해당 심판절차를 중지하고, 별지 제38호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서를 작성하여 동의서와 함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 11. 16.>
⑧제5항에 따라 양당사자가 심판부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심판장은 제7항에 따른 회부서 작성 시 위원으로 참여할 심판관을 추천할 수 있다.
⑨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에게 별지 제39호의 취하간주통지서를 발송하여 심판청구가 취하간주됨을 알려야 한다.
⑩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이 결렬되면 당사자에게 별지 제21호의 심판절차중지취소통지를 발송하고, 제3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우선심판결정 후 심리를 계속 진행한다. <개정 2024. 7.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1개 펼치기

심판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