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39조의2 (구술심리를 행하여야 하는 사건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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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장은 당사자계 사건에 대하여는 구술심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당사자계 사건에 대하여는 구술심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 30., 2017. 5. 1., 2023. 7. 1.>
1.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후 답변서 미제출 사건 <개정 2023. 7. 1.>
2.구술심리 기일 전 심판청구가 취하 또는 각하 등의 사유로 종결이 예정된 사건 <개정 2023. 7. 1.>
3.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실인정 및 판단이 용이하다고 인정한 사건 <개정 2023. 7. 1.>
②심판장은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구술심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심판사건 신청서를 인계받은 날 또는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술심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지(별지 제23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에 개최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심판장은 추후에 결정할 것임을 알리는 보류통지(별지 제12-5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0., 2017. 5. 1., 2020. 4. 6., 2023. 7. 1.>
③삭제 <2012. 3. 21.>
④심판장은 구술심리 기일이 정해지면, 해당 일정을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술심리 개최 전까지 일반인의 방청신청을 받도록 한다. 다만, 심판정의 허용인원을 고려하여 방청인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⑤심판장은 영업비밀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반인의 구술심리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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