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39조의4 (원격영상구술심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를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지의 심판정 또는 심판정 이외의 다른 장소에 출석시켜 구술심리(이하 "원격영상구술심리"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 2021. 3. 31.>
1.제3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2.상표ㆍ디자인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적인 증거제출이 없는 사건
②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구술심리를 진행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9. 1.>
1.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 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2.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
3.전송되는 동영상 및 음성은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갖출 것
③원격영상구술심리의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39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9. 1.>
④원격영상구술심리는 심판관계인이 특허심판원 소재지의 심판정에 출석하여 진행한 구술심리로 본다. <개정 2016. 9. 1.>
⑤원격영상구술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심판관계인이 출석한 심판정을 구별하여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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