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45조의2 (심판정의 질서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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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정의 질서유지는 심판장이 이를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정의 질서유지는 심판장이 이를 행한다.
②심판장은 심판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
1.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 명하는 개임 명령 <신설 2018. 6. 1.>
2.변리사법 제8조의2에 규정된 품위손상행위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에 징계 요청 <신설 2018. 6. 1.>
③심판장은 허락없이 심판정 안에서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④특허심판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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