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45조의4 (구술심리의 녹화ㆍ중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술심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계를 목적으로 하는 녹화 또는 촬영(이하 "녹화 등"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고, 녹화 등의 결과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심판관계인은 자신의 변론권ㆍ방어권 그 밖의 권리의 보호를 위해 심판장의 구술심리 녹화ㆍ중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심판장은 해당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구술심리를 녹화ㆍ중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심판장은 중계에 의하여 심판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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