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의10 (시장조성호가 제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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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란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는 호가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2조의7

제1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란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는 호가를 말한다.

1.지정가호가 또는 최우선지정가호가로 제출할 것
2.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 중 호가를 제출할 것
3.매수호가의 경우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도호가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호가의 경우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 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각각 제출할 것. 다만, 제출하고자 하는 호가의 다른 쪽에 호가잔량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규정

제18조

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서 제1항의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같은 항 제3호의 "최우선매도호가"와 "최우선매수호가"를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표되는 "예상최우선매도호가"와 "예상최우선매수호가"로 한다.

<개정 2018. 12. 7.>
③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가 매도호가를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제출하거나 매수호가를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도호가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만을 시장조성호가로 본다.
<개정 2019. 11. 28.>
1.호가 제출 이후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호가
2.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이 다음 각 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매도호가. 이 경우 시장조성자의 전일 보유잔고(제12조의17제4항에 따른 일별 보유잔고를 말한다. 이하 제12조의16에서 같다)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체결되는 호가수량은 제외한다.
가.해당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 또는 주식옵션이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을 것
나.호가의 체결가격이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4를 초과하여 하락할 것
④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계좌를 개설, 변경 또는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좌에 관한 사항을 2매매거래일 전에 [업무서식 6의3]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규정

제12조의7

제1항 본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별표5]에서 정하는 종목을 말한다.

⑥시장조성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함에 있어 이를 다른 회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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