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의12 (시장조성대상종목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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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의하여 거래소는 [별표5]의 기준에 따라 대상종목의 유동성을 평가하고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유동성 종목(이하 "시장조성대상종목"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2조의7

제3항에 의하여 거래소는 [별표5]의 기준에 따라 대상종목의 유동성을 평가하고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유동성 종목(이하 "시장조성대상종목"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시장조성대상종목의 선정시기 및 적용기간은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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