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의13 (시장조성자의 선정 및 시장조성대상종목의 배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2조의7
제3항에 따라 회원은 거래소에서 시장조성대상종목을 공표한 이후 시장조성신청을 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회원의 수 및 시장조성대상종목의 수를 감안하여 시장조성자의 수를 정할 수 있다.
③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해 [별표5의2]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을 평가하여 시장조성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시장조성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시장조성대상종목을 선택할 수 있다.
④거래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조성자가 선택한 바에 따라 시장조성대상종목을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조성자와 협의하여 그 배분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5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