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의3 (유동성공급업무 책임자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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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제2호에 따라 유동성공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책임자를 정하여 지체없이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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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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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12조의2

제2항제2호에 따라 유동성공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책임자를 정하여 지체없이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개정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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