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의5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2조의4
제1항 단서에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정 2009. 2. 3., 2009. 3. 19., 2010. 12. 30., 2011. 3. 3., 2013. 3. 25., 2019. 4. 3., 2022. 12. 21.>
1.호가스프레드비율이
규정
제12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위 이내인 경우. 이 경우 매도호가(매수호가)만 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하한가(상한가)를 최우선매수호가(최우선매도호가)로 본다.
2.
규정
제12조의4
제1항에 따른 범위 이내로 호가스프레드비율을 축소시킬 수 있는 호가가격단위가 없는 경우
3.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때에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호가접수시간 및 해당 시간 종료후 5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제27조에 따라 최초의 가격을 산정하는 때에는 정규시장 장개시전 30분부터 장개시후 5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5.삭제
<2010. 12. 30.>
6.삭제
<2010. 12. 30.>
7.유동성공급계약에 제12조의4제1항제6호의 내용을 정한 경우로서 그 수량 이상인 경우
7의2. 유동성공급계약에 제12조의4제1항제6호의2의 내용을 정한 경우로서 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의 유동성공급호가
8.그 밖에 호가상황 또는 거래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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