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의6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2조의5
제1항 단서에 따라
규정
제12조의5
제1항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규정
제12조의5
제1항 각 호의 본문에 따라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규정
제12조의5
제1항 각 호(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하는 매매거래시간의 경우에는 각 호 본문에 한한다)에 따라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으로서 직전의 가격이 기준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직전의 가격으로 보고, 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평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호가가격으로 한다)을 직전의 가격으로 본다.
규정
제12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내가 되는 가격 중 가장 낮은(높은) 가격[하한가(상한가)를 한도로 한다]을 하한(상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으로 한다. 다만,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하는 매매거래시간에 최우선매도(매수)호가의 가격으로 이미 제출된 유동성 공급호가(다른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최우선매수(매도)호가의 가격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
제12조의5
제1항 각 호의 본문에 따라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2014. 2. 28.>
<2013. 3. 25.>
규정
제12조의5
제3항 본문에 따라 어느 일방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 즉시 타방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는
규정
제12조의4
제1항에 따른 범위 이내가 되는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12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범위 이내로 제출할 수 있는 호가가격단위가 없는 때에는 매도호가의 경우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보다 1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으로, 매수호가의 경우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보다 1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규정
제12조의5
제2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에 대하여 매도(매수) 유동성공급호가를 최우선매수(매도)호가의 가격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과 최우선매수(매도)호가의 합계 수량 미만(매도호가 및 매수호가 양방에 호가가 없는 경우 먼저 제출하는 유동성공급호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2013. 3. 25.>
규정
제12조의5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유동성공급호가에 대하여 가격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량 중 적은 수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에 대하여 매도(매수) 유동성공급호가를 최우선매수(매도)호가의 가격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량 중 적은 수량 이상과 최우선매수(매도)호가의 합계 수량 미만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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