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의7 (양방향호가 제출의무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2조의5
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향의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2009. 3. 19., 2010. 12. 30., 2013. 3. 25.>
1.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에 해당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가 있는 경우에 해당 방향에 대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2.삭제
<2013. 3. 25.>
3.호가가 제12조의8제1호의2 또는 제12조의8제1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
4.어느 일방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고 즉시 타방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
규정
제12조의4
제1항제1호의 비율 이내로 호가스프레드비율을 축소시킬 수 있는 호가가격단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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