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의3 (장중경쟁대량매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9조의3
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은 해당 경쟁대량매매거래 성립후부터 정규시장(장중대량매매와 장중경쟁대량매매를 제외한다)에서 형성된 매매거래의 총거래대금을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동 가격이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1원 미만은 절사하고 동 가격이 종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1원 미만을 절상하여 1원 단위로 산출한다.
②
규정
제19조의3
제1항제2호 단서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가격"이란 기준가격[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평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호가가격으로 한다)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0.>
③
규정
제19조의3
제3항에 따른 장중경쟁대량매매에 참여하는 호가는 호가 수량에 당일의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이 2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12. 30.>
④
규정
제19조의3
제3항에 따른 장중경쟁대량매매의 매매수량단위는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⑤
규정
제19조의3
제3항에 따라 장중경쟁대량매매는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에 대해서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5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