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의3 (시간외바스켓매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른 시간외바스켓매매의 신청은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대량매매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회원시스템 및 거래소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원은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규정
제21조의4
제3항에 따른 매매수량단위는 제18조제1항의 매매수량단위에 따른다.
③제22조의2제2항부터 제4항, 제22조의4제2항부터 제4항 및 제24조제3항은 시간외바스켓매매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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