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 (단기과열종목의 지정)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예고된 날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종목의 경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날의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및 지정예고일의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 한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종목이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예고된 경우에는 지정예고 후 10매매거래일이 종료되기 전에 매매거래 재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도 제2호를 적용한다.
상장규정
제2조
제1항제3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의무보유 해제 등에 따라 이 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28조의3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가.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주명부요약표상의 유통주식수
상장규정
제44조
에 따라 변경상장 또는 추가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유통주식현황표상의 유통주식수
<2020. 9. 21.>
4.
상장규정
제53조
제1항제9호 또는 같은
규정
제72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 제28조의3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규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다음 매매거래일에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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