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 (단기과열종목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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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각 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예고된 날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종목의 경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날의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및 지정예고일의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 한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종목이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예고된 경우에는 지정예고 후 10매매거래일이 종료되기 전에 매매거래 재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도 제2호를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예고된 날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종목의 경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날의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및 지정예고일의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 한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종목이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예고된 경우에는 지정예고 후 10매매거래일이 종료되기 전에 매매거래 재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도 제2호를 적용한다.

1.<개정 2013. 4. 26., 2016. 3. 23., 2016. 5. 4., 2018. 5. 30., 2019. 9. 10., 2020. 9. 21., 2021. 10. 27.>
1.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서 보통주식의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주식수(유동주식수에서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 종목 상장법인의 보통주식총수 대비 5% 또는 30만주에 미달하는 종목(해당 종목의 상장법인이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추가상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제3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의무보유 해제 등에 따라 이 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28조의3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가.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주명부요약표상의 유통주식수

나.자본감소, 주식병합 또는 회생절차 중 자본증감 등의 사유로

상장규정

제44조

에 따라 변경상장 또는 추가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유통주식현황표상의 유통주식수

2.보통주식으로서 자본감소, 주식병합 또는 회생절차 중 자본증감 등의 사유로 30매매거래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최근 6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재개된 종목 : 제28조의3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3.삭제

<2020. 9. 21.>

4.

상장규정

제53조

제1항제9호 또는 같은

규정

제72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 제28조의3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종목(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은 제외한다) : 제28조의3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6.종류주식으로서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 : 제28조의3제3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②거래소는

규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다음 매매거래일에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 1. 7.>
1.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종목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종목 중 전일 종가에 상장증권수를 곱한 금액의 순위가 상위 100위 이내인 경우
<신설 2026. 1. 7.>
2.그 밖에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신설 202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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