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3 (단기과열종목의 지정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목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예고할 수 있다.
1.제2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종목 :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날로서 당일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보다 높은 날인 경우
2.제28조의2제1항제5호의 종목 :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로서 당일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보다 높은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재충족(재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날의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및 기준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3.제28조의2제1항제6호의 종목 : 제3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제3항제4호의 요건을 재충족하는 경우
②제1항에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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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 밖에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종목
③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목(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에 한한다)별로 매일 산출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주가상승률
당일 종가가 직전 40매매거래일 종가 평균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2.거래회전율
당일을 포함한 최근 2일(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별 거래회전율(아래 산식으로 계산한다) 평균이 직전 40매매거래일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의 100분의 600 이상일 것
· 일별 거래회전율 = {당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하여 형성된 매매거래의 총거래대금 / (당일 종가 × 상장증권총수)}
3.주가변동성
당일을 포함한 최근 2일(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별 주가변동성(아래 산식으로 계산한다) 평균이 직전 40매매거래일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의 100분의 150 이상일 것
· 일별 주가변동성 = [{최고가격(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중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최저가격} / {(최고가격 + 최저가격) / 2}]
4.괴리율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종류주식의 가격과 해당 보통주식의 가격간 괴리율(아래 산식으로 계산한다)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괴리율 = (종류주식가격 - 해당 보통주식가격) / 해당 보통주식가격
④제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1.단기과열종목
2.정리매매종목
3.매매거래정지종목
4.직전 40매매거래일 동안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시간 중 거래소의 정규시장에 해당하는 거래시간을 포함한다) 중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해 매매거래가 성립된 날이 20일 (제2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종목의 경우에는 3일) 이하인 경우
<개정 2025. 2. 27.>
5.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익일 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예정인 종목을 포함한다). 다만, 제2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종목은 제외한다.
<개정 2025. 2. 27.>
⑤제28조의4에 따라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해제된 종목은 해제일부터 기준일(제1항제3호의 종목이 제3항제4호의 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을 포함한다)을 다시 정할 수 있다.
⑥제3항제1호의 "종가 평균", 같은 항 제2호의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 및 같은 항 제3호의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은 각각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⑦제3항제2호 계산식에 따른 "당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하여 형성된 매매거래의 총거래대금"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대금(거래소의 정규시장에 해당하는 거래시간의 거래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산출하되, 전산장애 등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대금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제외하고 산출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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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28조의3 · 단기과열종목의 지정예고지금 보는 조문
제28조의4 · 단기과열종목의 지정해제 등제28조의5 ·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제28조의6 ·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사실의 공표제28조의7 · 저유동성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제28조의8 · 상장주식수 부족 종류주식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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