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5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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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1호에서 "세칙에서 정한 비율"이란 6%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3조의3

제1항제1호에서 "세칙에서 정한 비율"이란 6%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5. 19., 2018. 3. 21., 2019. 7. 11.>
1.1.
2.규정
3.제18조
4.제1항제2호에 따른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호가접수시간 : 4%
2.「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제3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주식상품시장의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의 최종거래일에 기초자산(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주가지수의 구성종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호가접수시간 : 1%

②

규정

제23조의3

제1항제2호에서 "세칙에서 정한 비율"이란 10%를 말한다.

<신설 2015. 5. 19.>

③

규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른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은 제20조제1항제4호의 시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1.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경우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의 전환
2.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경우 : 참여호가의 범위 연장

④

규정

제23조의3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을 하지 아니한다.

1.<개정 2014. 10. 17., 2015. 5. 19., 2016. 3. 25., 2017. 2. 28., 2018. 9. 12., 2019. 7. 11., 2020. 9. 21., 2020. 11. 26., 2021. 9. 30.>
1.정리매매종목
2.단기과열종목
<개정 2025. 2. 27.>

2의2.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

2의3.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

2의4. 신규상장종목(주권 또는 주식예탁증권의 상장일 당일에 한하며, 유가증권시장에서 이전한 종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3.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된 후 당일 장종료전 재개시

규정

제18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실시하는 경우. 다만, 제28조의7제2항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규정

제18조

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율기준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규정

제18조

제1항제5호에 따라 결정되는 최초의 가격이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율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5.삭제
6.호가에 따른 잠정적인 체결가격이 해당 호가 접수시점의 직전의 가격(1,000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5호가가격단위 이내에서 결정되는 경우
7.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규정

제23조의3

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호가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비율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비율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9.>

⑥

규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른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은 제18조의3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을 적용한 이후에 적용한다.

<신설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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