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6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사실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규정
제23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한다.
<개정 2015. 5. 19.>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함에 있어 종목명, 변경·해제시점 및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5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정리매매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개정 2014. 10. 17.>제28조의2 · 단기과열종목의 지정제28조의3 · 단기과열종목의 지정예고제28조의4 · 단기과열종목의 지정해제 등제28조의5 ·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28조의6 ·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사실의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28조의7 · 저유동성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제28조의8 · 상장주식수 부족 종류주식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제29조 · 매매거래내용<개정 2005. 9. 27.>제30조 ·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제30조의2 ·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시의 조치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