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의2 (주문의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3조
에 따른 주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지정가주문 :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주문
2.시장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하는 주문
2의2. 조건부지정가주문 :
규정
제18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장종료시의 가격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주문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주문
3.최유리지정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2조제2항에 따른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4.최우선지정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2조제3항의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5.목표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규정
제19조의3
제1항 또는 제21조의2제1항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 등 특정의 가격수준을 목표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주문.
6.경쟁대량매매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규정
제19조의3
또는 제21조의2에 따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7.중간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중간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신설 2025. 2. 27.>
8.스톱지정가주문 : 종목, 수량 및 가격은 지정하되, 스톱가격이 제2조제5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신설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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