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2 (매매거래종류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조의2
제4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1.1.
2.규정
3.제10조
4.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권의 매매거래로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단일회원의 호가(제7조제3항에 따라 복수로 회원번호를 부여받은 회원의 경우 회원번호가 같은 호가에 한한다. 이하 제24조제2항에서 같다)이고 해당 회원이 호가를 하기 3일 전에 [업무서식 14]에 따른 당일결제거래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매거래
2.「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
제22조
에 따른 거래소의 매입인도에 따른 매매거래
<개정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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