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3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조의3
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 2. 28.>
1.회원과 거래소간 네트워크의 연결방법
2.회원과 거래소간 통신회선 및 세션의 신청·배정방법
3.
규정
제39조
제2항의 보안장치 요건
4.회원의 세션 배정·운영기준
5.그 밖에 거래소가 시스템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서 "통신회선"이란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매매계약체결내용 등을 송·수신하는 물리적 회선을 말하며, "세션"이란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매매계약체결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말한다.
<개정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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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4조 · 매매거래시간의 변경제4조의2 · 매매거래종류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4조의3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호가접수시간제7조 · 호가의 내용제7조의2 · 다수계좌와 관련된 주문내용의 일괄호가제7조의3 · 호가의 종류제8조 · 호가 입력의 제한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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