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의4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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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는 회원이 회원증권단말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회원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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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는 회원이 회원증권단말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회원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1.
2.규정
3.제50조의3
4.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2.성명 또는 명칭 등 등록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위탁자 또는 회원에 관한 사항
3.[업무서식 24]에 따른 등록 신청서
4.[업무서식 25]에 따른 등록정보 점검확인서 등
5.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는 사항에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 회원은 지체없이 회원증권단말기를 통해 그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규정

제50조의3

제1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1.위탁자가 고속 알고리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조직 및 2인 이상의 전문 인력 등 관리체계를 갖출 것. 다만, 고속 알고리즘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에 대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회원이 위험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나.위탁자가 적시에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회원이 판단하는 경우
2.그 밖에 시장관리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또는 신고하는 경우 거래소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등록 또는 신고 내용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회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거래소는 등록·신고를 완료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별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통으로 사용가능한 거래자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는 해당 등록번호에 위험관리번호(제18조의3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 및 제18조의4에 따른 일괄호가취소의 적용 범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자가 설정한 두 자리의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⑥

규정

제50조의3

제3항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회원은 회원시스템을 통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에 해당 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⑦

규정

제50조의3

제5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위탁자가 회원전산센터등에서 매매주문시스템을 반출하는 경우
2.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원에게 통보하는 경우
⑧거래소는

규정

제50조의3

제5항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탁 중인 모든 회원이 수탁을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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