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3 (호가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회원이 증권의 종류별로 제출할 수 있는 호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9., 2013. 3. 25.>
1.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의 경우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경쟁대량매매호가, 중간가호가 또는 스톱지정가호가
<개정 2025. 2. 27.>
2.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지정가호가
<개정 2026. 3. 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5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