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4 (차입공매도 확인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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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제3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이란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음성 또는 전자기록과 위탁자가 통보한 일시를 3년 이상에서 회원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조의2

제3항제3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이란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음성 또는 전자기록과 위탁자가 통보한 일시를 3년 이상에서 회원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②삭제

<201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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