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3 (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개정 2009. 2. 3.>)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조의3

제2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9. 2. 3.>
1.주식예탁증권(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수와 동시에 또는 매수의 전·후에 원주의 매도를 하는 거래
2.주식예탁증권의 매도와 동시에 또는 매도의 전·후에 원주의 매수를 하는 거래
②제9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매도 또는 매수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9. 2.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5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