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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보도자료·해석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13건과 이 법령의 조문 68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1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3건 보도자료68개 조문1건 해석·의견2016-05-02 ~ 2026-04-06
보도자료 13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건 · 서민금융법 시행령 3건. 발행기관 1곳.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채무조정 확대 및 서민금융 재원 다양화를 위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보도자료]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지원 제고를 위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4.12.23. ~ ‘25.2.3.)
[보도자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보도자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보도자료] 신용회복위원회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보도자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6.9.~7.19.)
[금융위]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정 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68개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금융회사의 범위
- 제3조 ·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 제4조 · 사업수행기관의 자격
- 제4의2조 · 신용보증
- 제5조 · 자본금의 출자
- 제6조 · 설립등기
- 제7조 · 지사등의 설치등기
- 제8조 · 이전등기
- 제9조 · 변경등기
- 제10조 · 대리인 선임등기
- 제11조 · 등기기간의 기산
- 제12조 · 등기의 신청인 등
- 제13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14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15조 ·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 제16조 ·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17조 · 진흥원의 업무
- 제18조 · 수수료의 면제 등
- 제19조 · 사업수행기관 지원
- 제20조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제21조 · 지원금의 감독 등
- 제22조 · 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22의2조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방법
- 제22의3조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23조 · 채권의 형식
- 제24조 · 채권의 발행방법
- 제25조 · 채권의 응모 등
- 제26조 · 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 제27조 · 채권의 발행총액
- 제28조 ·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 제29조 · 채권의 기재사항
- 제30조 · 채권원부
- 제31조 · 기명식 채권의 이전
- 제32조 · 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 제33조 · 이권 흠결의 경우
- 제34조 ·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35조 · 보고
- 제36조 · 구상채권등의 매각
- 제37조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38조 · 기부금품의 접수 등
- 제39조 · 금융회사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
- 제39의2조 · 휴면계정의 용도
- 제40조 ·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 제41조 ·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 제42조 · 보완계정의 조성 등
- 제43조 · 보증의 한도
- 제44조 · 보완계정의 보증료 등
- 제45조 ·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 제46조 · 구상채무의 면제
- 제47조 · 손해금
- 제47의2조 · 자활지원계정의 조성
- 제47의3조 · 자활지원계정의 용도
- 제47의4조 · 자활지원계정의 보증료 등
- 제48조 · 설립등기 등
- 제49조
- 제50조 · 위원의 자격
- 제51조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 제52조 ·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 제53조 ·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등
- 제54조 · 채무조정의 기간 등
- 제55조 · 협약 체결대상 등
- 제56조
- 제57조 · 업무의 위탁
- 제5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9조 · 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 제59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6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1건
FSC_금융위원회 · 2017-02-23 ·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