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7(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9조의7(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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