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법 제15조 단서에서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0.4.28, 2013.3.24, 2017.6.28, 2020.8.28, 2023.2.3, 2023.12.18>
1.「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수산업법」 제27조에 따른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갖춰 두고 있는 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