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7.6.28, 2018.5.1, 2019.3.22, 2020.8.28, 2023.2.3, 2025.1.3>
1.무동력어선
2.「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4.「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양식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은 제외한다.
5.「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서해특정해역에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부속선
6.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舷端)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실 위벽(圍壁)만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
②삭제 <2017.6.28>
③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로부터 수집한 어선의 위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어선의 소유자나 선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9.3, 2023.12.18>
1.어선의 안전운항
2.불법 어업ㆍ영업의 단속
3.수산자원의 조사 및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 이 경우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ㆍ조사
5.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의 관리
6.군의 해안경계작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