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4(어선중개업 등록의 신청 등)
①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어선중개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하며, 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1.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른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중개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2.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영 제5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4.반명함판 사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진만 해당한다)
②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어선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중개사무소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제3항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증
2.등록한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71호의5서식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1.법 제31조의2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법 제3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어업관리단장은 제3항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6서식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