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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선법 시행규칙 · 제60의3조

어선법 시행규칙 제60의3조 ·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어선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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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0조의3(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1.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2.지정사업장 지정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가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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