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5(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8의2와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0조의5(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