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검정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1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형식승인 품명ㆍ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2.형식승인증서번호와 형식승인일자
3.제조번호와 제조일자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이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공정, 부품, 자재 및 각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제조사양서대로 제조되었는지와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에 제65조에 따른 검정 합격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1 · 검정신청서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9. 8. 20.> | 검정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검정요청일자 + 5일 신 청 인 | 성명(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제 조 자 | 성명(법인명) 주소 형식승인대상물건 형식승인증서번호, 형식승인일자 | 품…
제5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어선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